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

번호
능력개발지원팀-695
일자
2010-06-28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훈련과정 인정요건을 갖추고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가 타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타 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없으며, 타 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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