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훈련기관에서 위탁훈련과정의 개설을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
- 번호
- 능력개발지원팀-733
- 일자
- 2008-05-1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위탁훈련과정의 개설을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 내의 장소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지
○ 사업주·사업주단체·직업능력개발단체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사목의 사업주 제외)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기관의 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과정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특정 사업장 내의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임차하여 임차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사용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춘다면 과정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필요로 인한 훈련이 아니라 장기간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사업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훈련기관의 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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