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직업소개·상담·지...

번호
능력개발지원팀-780
일자
2010-06-2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에 의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담임교사 및 이론, 실기교사)로 10여년 근무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직업 소개·상담·지도를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의하여 훈련교사 1인과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직업상담인력 1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전임하는 인력이 없어 훈련교사가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를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 훈련교사가 직업상담 업무를 전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훈련생의 취업지도 또는 직업상담 일지, 훈련생에 대한 관리카드 등 증빙서)가 있다면 직업소개·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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