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택수당 등의 통상임금 산입...

번호
법무
일자
2001-07-25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동령 동조의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은 근로기준 법 제18조의 임금과 그 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인 바 다음 경우는 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귀견여하.

1. 임금지급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봉금은 극 소액으로 한정시키고 가족수당, 주택수당, 직무수당 등 제수당을 근무의 대가로서 기본봉급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 제수당을 기본봉급과 같이 임금으로 보는데 귀견여하

2. 제수당의 급여에 있어서 근로자의 결근일수를 공제 계산하여 지급함을 부당한 행위라고 보는데 귀견여하

3. 주택수당을 주택입주자를 제외한 여타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이며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주택입주자의 주택수당 상당금액 및 주택 무입주자의 주택수당을 임금으로 보는데 귀견여하.(보건사회부장관)

1. 질의 귀견과 같음.

2. 질의 귀견과 같음.

3. 질의 귀견과 같음.

1. 기본봉급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칭한다)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수당은 기본봉급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액에 도달되었는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2. 제수당은 후생적 또는 상여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본봉급과 같이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 결근일수를 근로자의 월 임금중에서 기본봉급에서는 공제치 않고 제수당에서만 이를 공제 계산함은 전기1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한 행위라고 사료된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이익의 증여가 후생 복리적 또는 상여적의의를 가진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주택의 급여, 기숙사에의 수용등도 원칙적으로 복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택의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수당은 법 제18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그 주택 수당 상당 금액도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수당 상당금액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의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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