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쟁의기간중 하역작업 근로자의 대체 가능 여부...
- 번호
- 법무법 810-21050
- 일자
- 2001-07-25
철도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하역작업(수˙소화물적하 작업 등)을 ○○통운주식회사에게 일정한 약정하에 도급시키고 있는 바, 이의 고용원인 근로자와 고용주인 도급업자간에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파업까지 이르러 철도운영에 지장을 초래케 될 경우 이러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철도청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임기의 처치를 할 수 있다는 도급계약 제3조의 의거하여 다른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하여작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구문의 경우 철도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이 유> 철도청과 도급업자인 "○○통운주식회사"간에 맺어진화물의 적하 기타 도급작업계약 제3조에 의하면 『"을"(○○통운)은 여하한 경우라도 당해 역장의 연락없이는 지체하거나 또는 정지하지 못한다. 만일 "을"이 작업수행을 태만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철도청)은 "을"의 비용으로 임기의 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임기의 처지"의 뜻이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것이라면 화물의 적하작업에있어서 사용자인 도급업자(을)와 피용자인작업원간에 노동쟁의가 시작되어 화물이 적하작업이 지연될시는 철도철(갑)이 임기의 처치로서 쟁의기간중 작업자(을)을 대신하여 쟁의기간중 타 작업원으로 대체 또는 채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철도청의 임기의 처치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귀문의 경우 철도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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