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부모와 생모...

번호
법무부 16666
일자
2001-07-25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부모 또는 제적된 생모

1. 산재법 제12조에 규정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게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거나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는 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가 전시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노동청장)

유족급여의 수급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이유」

- 산재법(이하 「모법」이라 함) 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하여 모법에서는 「그 유족 또는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라고 규정하는데, 동 시행령에서는 모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음이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라도 그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모법상의 유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영 제15조, 근기법 시행령 제50조), 동시행령의그와 같은 규정부분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모법에서 사실상 배우자에 대하서만 생계유지라도 조건을 붙이면서 유족에 대하여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이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생계유지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다가 그들을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든 간에 대체로 생계유지관계에 있었거나 앞으로 곧 그런 관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논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수급권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2. 타 법률상의 입법예로서는 생계유지라는 조건을 붙인 공무원연금법 제2조제1항과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은 군사원호보상법(제5조제4항)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법률에서 그런 조건을 붙임없이 단순히 유족이라고만 규정하고 특히 사회보장법규상의 보호를 받을 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함부로 해석이나 대통령령으로서 유족의 개념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참고로 본법과 동일한 성격이고 동일한 내용으로된 일본 노동기준법 및 일본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하에서도 해석에서 생계유지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그 수급권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산재법시행령에 의하여 준용되는 근기법시행령상의 생계유지 관계를 유족의 조건으로한 규정부분은 모법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생계유지 관계가 없던 부모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다음 모가 생모일 때는 자연혈족이라 하여 생부모간에 혼인신고유무 혹은 이혼에 관계없이 법률상의 모자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민법 제837조 등) 사회보장 법규상의 보호를 받을 자에 이혼한 생모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상례로 되어 있으며 산재법상으로도 이혼한 생모를 배제해야 할 특별규정 및 의도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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