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

번호
법무부 18195
일자
2001-07-25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각 직장단위로 예비군을 조직하여 훈련 또는 업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혹은 사망한 경우)에 산재법 제3조(용어의 정의)제1항을 적용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4조(관장), 제9조(원호 및 가료)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부상자가료)에 의거하여 상기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지의 여부(노동청장)

귀문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3조제2항에서 향군의 직장단위의 조직동원을 규정하면서도 제9조제1항에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업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동 제2항에서 [향토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향군에 동원되어업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동 향군의 일반근로자로서의 지위보다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를 소멸하고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응급복구를 하며 중요 시설과 병첩선을 경비하는 국가적 임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향군설치법 제2조 참조) 군사원호보상법에 준하여 특별히 취급하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향군설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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