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택시 강도에 의한 재해

번호
법무부 18275
일자
2001-07-25

1.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상재해 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자동차(택시 등)의 운전사가 운행도중 제3자가 차를 정지시켜 승차후 금품을 요구하면서 가해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택시강도에 의한 가해행위)

가. 업무상 재해 여부

나. 근기법상 사용주의 보상책임 여부

3. 당청의 의견

가. 운전사가 운전도중 발생한 재해이며 운전사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재해라는 의견(최유력조건설)

나. 운전사가 운행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상당인과 관계설)

귀문의 경우 근거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유]

산재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 동법 제4조의 규정에서 보아 근기법 제78조 이하의 규정 중 업무상의 개념도 산재법 제3조제1항의 개념과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재해보상책임이 본질 및 위 규정 등에서 보아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재해이어야 하며 또한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필요하다 할 것인즉 귀문의 경우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영업상 수행중에 입은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재해인 점은 명백한 바, 동 재해가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세칭 택시 강도행위가 근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 하에서 일반승객으로 알고 승차를 허용한 후 동 제3자의 강도행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는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동 택시 강도행위에 의하여 입은 부상 등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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