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월차 유급 휴가수당의 평균 임금산입방법...

번호
법무부 7878
일자
2001-07-25

근기법 제47조 및 동법 제48조에 의한 년차, 월차 유급휴가를 하지 않고 당해기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았다면 동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을 함에 있어 해당 년도의 근로 월별로 분해계산하여 산입할 것인가 또는 지급받은 때만의 월임금으로 보아 전액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노동청장)

년,월차 유급 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이 유근기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예컨대 퇴직 등)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로서 위 임금총애게 산입되는 년, 월차 수당은 근로자가 동법 제47조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한 년, 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년차 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1년을 단위로 하여 그 1년간에 걸치는 것이고 월차 유급휴가도근기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성질이 년차 유급휴가와 동일한 형태에 이르는 것으로서 (월차 유급휴가는 월1일자로서 적치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1년중에 어느 때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휴가중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년, 월차 수당이 편의상 일시에 지급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휴가가 부여된 그해 1년분으로서의 의의를 잃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에 관계됨이 없이 위 년, 월차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균등히 반영되게 함이 보다 더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본건의 경우 및 직전 3개월내에 년, 월차 유급휴가가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그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됨) 법 제19조제1항의 법의에도 합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년, 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전액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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