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유족급여...
- 번호
- 법무부 810-7616
- 일자
-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의 장해가 있어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그후 동 신체의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보상제도이므로 기히 지급한 장해급여와 별도로 유족급여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기히 지급한 장해급여액이 유족급여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을 유족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노동부장관)
갑설이 타당하다.
[이 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를 각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소속의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부의 유권해석인바(79. 12. 10, 법무 815-29583 참조)이 유권해석은 1981. 12. 17,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4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 제9조의5제4항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연금합계액이 장해보상 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에 비하여 연금으로 수령한 자가 불이익한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에 대한 장해연금의 보충적 추가지급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충적 추가지급을 함으로써 유족급여를 하지않거나 또는 유족급여액에 미달하는 액만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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