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
- 번호
- 법무부 8523
- 일자
- 2001-07-25
1.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보험관계성립 이후에 발견된 진폐증이라도 보험관계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때에는 종전과 같이 사업주의 개별책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2. 보험관계성립이후에 발견된 진폐증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진폐증이 보험관계성립이후의 작업경력에 의거 발생할 것임을 요한다.(산재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1조)즉 진폐증은 분진작업장에서의 작업경력이 단기 2년이상 5년, 장기 10년내외가 소요되는 것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이후에 이러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의 진폐증을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때에도 사업주의 개별책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3. 만약 진폐증 초기의 이중에 소요된 기간이 6년간인 자가 그 작업경력이 갑의 사업장에서 3년, 을의 사업장에서 2년, 병의 사업장에서 1년씩 사용자를 바꾸어 근무하는 도중 각자업장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이것을 평형의 원칙에 의하여 전기 각자가 분담계산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발견한 당시의 사업주가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노동청장)
1. 산재법에 의한 보상여부는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근기법 제 78조내지 제80조와 제 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사유가 소속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 성립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또한
2. 재해보상사유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을 요하는 것이다.(산재법 제3조, 근기법시행령 제43조-개정 제54조-제38호) 그리고
3. 진폐증은 분진작업에 계속종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업성질병인 바이병은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조류와 작업경력의 시간등에 따라서 동 병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이며 동 질병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의학적진단에 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진폐증의 발생시기는 의학적 진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4. 그런데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부상에 기인하는 재해성 질병과 달라서 그 발병의 시기가 어느때인가를 결정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의학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발병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의학지식에 기하여 전시와 여히 의학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일자를 동 병의 발생시기로 결정할 것이며 의학적 지식에 의하여 전시와 여한 발병시기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의학적 최초진단에 의하여 동 병이 확인된 시기를 발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귀문의 1, 2의 경우 전시와 여한 방법으로 결정된 진폐증의 발생시기가 보험관계 성립이전에 도래했다고 인정될 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보험관계성립이후에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이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질문 3의 경우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 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며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므로 진폐증이 의학적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