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순위...
- 번호
- 법무 4723
- 일자
- 2001-07-25
1. 근로자 갑은 광산사고로 순직(75. 2. 14)하고 사실상 동거생활중인 처 A는 갑 생존시 처남에게 보낸 서신까지 첨부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자기가 수급권자라 주장하며,
2. 갑의 동생되는 사람은 갑의 모친이 현재 생존하고 갑과 A의 부부관계는 인정할 수도 없고 수급권자는 갑의 모친이니 법정 판결이 있기전에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어 수급권자 선정에 대하여 질의함.(○○탄광)
근로자 갑과 A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A는 1925. 9. 6생이며 갑은 1935. 9. 26생이다. 이런 경우, 친족상속법상 부모의 동의없이도 혼인할 수 있으므로 갑의 모가 갑과 A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생활을 해온 이상 양자의 사실혼 관계는 성립되며 더구나 거주지의 읍장이 양 당사자의 동거생활을 공적으로 확인한 이상 사실혼 관계는 더욱 자명하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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