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향토예비군 동원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 번호
- 법무 810-11567
- 일자
- 2001-07-25
고용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노동청장)
고용자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되어야 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사용자가 그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받아 근로치 못하는 것을 이유로 부실근무로 인한 해고, 승급기간, 계산 등에 있어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임금 계산에 있어서도 그 기간을 휴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용인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사용인은 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을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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