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탄배달원이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번호
- 법무 810-7883
- 일자
- 2001-07-25
연탄제조공장에서 그 고용원으로 하여금 연탄을 수요자에게 배달케 하지않고 독립된 연탄배달원을 두어 연탄을 공장에 직접 그 배달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연탄배달원이 수요자에게 그 연탄을 배달해 주고 연탄대금 및 운반비(공장도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를 받는 경우 위 연탄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청장)
근로자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타인의 계획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4조, 동법 제18조 참조), 본건 연탄배달원은 연탄생산 공장 경영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계산아래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구입하여(외상구입이라 할지라도) 배달하고, 연탄의 공장도 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위 양가격은 협정가격으로 규제되어 일정액수에 지나지 않으나) 연탄생산공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 지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그 수익도 연탄생산공장 경영자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배달처 개척에 따른 것이라면 본 연탄배달원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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