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회사운수업에 있어 "차주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법무 811-1149
- 일자
- 2001-07-25
택시운수업체에서 ‘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사용자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입차량의 차주는 회사에서 운전사로서의 취업증을 발부받아 운전을 하고는 있으나 개별적으로 영업감찰을 소지하고 제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운행으로 인한 손익이 차주 자신에게 귀속되며 차주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의 운전사 임금등의 경비를 절감하여 자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며,
2. 차주 겸 운전사의 주장에 의하면 사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나 사용주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사용주의 운영방침에 따라 사용주가 발행하는 취업증을 소지하고 실제로 근로를 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대구지방사무소장)
자동차 운송사업장에 있어서 소위 ‘차주 겸 운전사’가 사실상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실태는 사업장내에서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회사의 명의 아래서 그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동 사업면허를 받은 회사가 경영의 주체인 동시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임.따라서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동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며,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더라도 동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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