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탁주 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법무 811-13411
- 일자
- 2001-07-25
○○주조공사는 탁주(막걸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주점 및 소비자에 대한 판매(배달)과정에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원으로 하여금 탁주 1말들이 1통에 70원씩의 배달료(지급방법은 1개월분을 집계하여 월 1회 지급함)를 지급하여 오던중 80. 4. 19부터 1말들이 탁주의 생산을 중단하고 1리터(l)들이 병 탁주를 생산하여 화물자동차를 이용 운송(배달판매)함에 따라 자전거 배달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된 자전거 배달원들이 해고 예고 불이행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자전거 배달원들은 기본급이 없고 회사측과 별도의 고용 계약이 없었다고는 하나 1말들이 탁주 1통에 70원씩에 도급 배달한 근로자이며 납세자영업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된 영업행위라 볼 수 없고 동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회사측의 통제(배달구역 조정 등)를 받고 있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소속 노동조합(연합노조, 80. 3월 설립신고 단체 협약 미체결)을 통하여 해고 예고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2. (회사측주장) 자전거 배달원이 탁주를 배달키 위하여 탁주출고시 동 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배달(판매)후 대금을 징수하여 그 차액이 배달원의 수익이 되는 것이나 배달원의 편의를 위하여 배달후 수금하여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고, 배달료 또한 당일 지급하여야 하나 배달원의 원에 의하여 1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순수한 배달수익금이므로 사실상 회사와독립된 상행위(판매업)이므로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자전거 배달원의 복무사항을 회사에서 통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장비(자전거) 또한배달원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수리비는 월 5,000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음) 탁주 출고후 분실, 훼손 사고시와 대금미수금시도 배달원이 당일 동대금을 의무적으로 입금시키고 있는 사실을 들면서 근로자 해고가 아닌 제품(1말들이 탁주) 공급중단에 불과하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및 퇴직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여수지방사무소장)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문의 경우 탁주배달원과 주조공사간에 고용 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독립된 계산 아래 주조공사에서 탁주를 구입(외상구입이라 할지라도)하여 배달하고 탁주의 공장도 가격과 수요자 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며 탁주 배달원간에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구역 조정등은 회사에서 하나 탁주 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개별적 지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탁주생산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배달처의 개척에 따른 것이라면 본 탁주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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