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번호
법무 811-17263
일자
2001-07-25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 산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1항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정근수당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정근수당을 임금총액에 합산한다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경우에만 한정되는 지 여부

3.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면 그 기간의 총 일수는 90일로 하여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

4. 아니면 3개월에 관계없이 (5일이후 발생한 경우) 합산한다면 정근수당은 1년에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 임금과는 달리 총일수를 365일로 하여 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철도청장)

1년에 1회 지급하는 귀문의 정근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되어야 하며 합산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1년 간에 지급받은 정근수당 총액을 원할한 금액의 3개월분(정근수당의 3/12상당금액)으로 하면 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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