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시외버스 종사근로자의 "숙식비"의 임금 여부...

번호
법무 811-28246
일자
2001-07-25

1. 시외버스 종사 근로자 특유의 근로형태에 의거, 승무원들은 본사의 소재지도 아니며, 거주지도 아닌 타지방에서 숙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이거 합숙소,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2. 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영이나 위탁관리하에 있는 시설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규정에 의해 숙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숙박비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간주되며 평균임금 산정시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자동차노동조합)

귀문의 숙식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나 지급 실태 등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출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숙식비는 노사간의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실비변상 또는 복지후생적 비용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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