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종 근로자의 개념
- 번호
- 법무 811-28266
- 일자
- 2001-07-25
노조법 제37조 일반적 구속력에 있어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공장이나 직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전체를 말함인지, 아니면 동일성에 있는 직종을 말함인지, 즉 과별이나 직종별 사무직이면 사무직과 유사한 직종 또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현장일과 유사한 일을 하는 직종을 따로 분리하여 말하는 것인지
노동조합법 제37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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