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위탁판매원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법무 811-2909
- 일자
- 2001-07-25
당사의 제품인 "야쿠르트"를 각 직매소의 위탁판매원(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각 직매소는 직매소 소재지의 인근 주민인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15∼20명)각 직매소는 위탁판매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법 제10조에 의한 일종의 위탁판매인으로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은 개별적, 독자적인 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위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야크르트유업(주))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원"은 회사와 실질적으로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 등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취급하기 어려우나 위탁판매원에게 회사에의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 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회사에 대한 손해나 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일반사원과 동일한 제재를 받는 등 그 실태에 있어서 노무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행하여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개별적인 실태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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