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통근열차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법무 811-4272
일자
2001-07-25

거주지 인근역(금촌역)에서 근무지인 수색동 소재 서울기관차 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금촌역 발 서울행 열차에 승차하려다 실족 부상을 입었음. 이와같은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철도청장)

통근열차가 귀청의 인부 등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통근열차이거나 또는 귀청에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당해 인부 등 근로자에게 당해 열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명하는 등 통근열차의 이용이 강제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