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관례적으로 지급한 "물가수당"의 임금 여부...
- 번호
- 법무 811-7841
- 일자
- 2001-07-25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8시간 근로를 전제로 일급액을 노사간 개인별로 체결하고 회사에서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임의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가수당과 상여수당을 각각 기본급의 30%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매월 임금 지급시 지급하였을 경우 위 물가수당 및 상여수당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바, 귀문의 경우 물가수당과 상여수당은 근무성적 등에 따라 그 지급율이 다를뿐 지급조건 등을 미리 정하거나 또는 관례에 의하여 매 임금지급 기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통상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