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해。유족급여의 지급사유 경합...
- 번호
- 법무 815-29583
- 일자
- 2001-07-25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상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장해가 있었으며, 그뒤 그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노동청장은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중 급여금액이 많은 어느 한쪽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의 여부(노동청장)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유족특별급여, 6. 장의비, 7. 일시급여의 7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해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그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수급권자를 가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은 당해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사유와 유족급여 사유가 각 발생한 경우에 그중 어느 일방의 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귀문과 같이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공무원연금 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26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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