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 여부...
- 번호
- 법심 810-916
- 일자
- 2001-07-25
1. (주)A항공에서는 동사 소속 승무원(조종사, 스튜어디스 등)에 대하여 동 A항공 대표와 B화재보험(주) 대표간에 승무원 상해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납부는 사업주인 대한항공 대표가 행하고 피보험자는 승무원(승무원사망시 그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바, (주)A항공이 B화재보험(주)에 가입한 승무원 상해보험이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인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한 임의 보험인지의 여부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2중 지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승무원 상해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B화재보험(주)에 가입한 승무원 상해보험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의한 강제보험으로 동 상해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보험(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 보험 및 승무원 보험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자의 주소, 성명, 가입된 보험의 종류, 보험료 및 보험금액, 보험의 종류별 발효 및 만료일자, 보험증서의 개요를 기재한 보험가입신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A항공이 B화재보험에 가입한 승무원 상해보험은 사업주가 항공운행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항공보험의 일종인 승무원 보험으로 보아 승무원 상해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2중지급을 배제하여야 한다.
(을설):B화재보험(주)에 가입한 승무원 상해보험은 사업주가 승무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반보험회사에 임의로 가입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중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보험에 의하여 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유):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책임한도액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항공운송책임에 관한 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으로 규정하고 동책임한도액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승객의 경우에는 몬트리얼협약에 의거 승객의 비상책임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원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교통부장관이 정한 비상책임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승무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일반보험협회사에 임의로 가입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중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당국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승무원상해보험은 그 목적, 성질, 수급권자를 각 달리하고, 또한 승무원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3항의 법문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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