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

번호
법제처 19-0579
일자
2020-02-0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총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법률 제16558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를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제4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둔 것입니다.(주2)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중에서 시행일 이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제19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을 둔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이 사안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본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주3)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③ (생 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칙 <제1655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3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