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

번호
법제처 19-0761
일자
2020-04-06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함)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하여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1호) 또는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하여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제3항제4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제5항제1호?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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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