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내용이 다른 수개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번호
보노정 1452.5-2622
일자
2001-07-25

동일지역내에서 동종의 10개 회사중 7개 회사가 각기 내용을 달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동종의 근로자 3분의2이상이 적용받고 있는 경우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본래의 협약 당사자 이외의 자(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시킴에 있어서, 이미 체결된 수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지역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2를 초과하고 있더라도 수개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면 이를 지역적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단체협약"에 지역적인 확장 적용을 인정할만한 실질적인 이유나 필요가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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