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퇴근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로 317
일자
2001-07-25

1. 출퇴근 보행도중 사유차가 불의로 조우하여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 여부.

2. 정기 회사 출퇴근차로 된 화물자동차에 편승하였다가 차량전복, 추락또는 승하차시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ㅇㅇ탄광노동조합)

1. 출퇴근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이외에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나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2. 통근차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다음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임.

가. 사용자가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이용케 하고 있는 교통시설에 의하여 출퇴근할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나. 사용자가 노무관리상 필요하여 특정한 교통시설(통근차)에 의하여 출퇴근할 것을 강요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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