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외국인 기업체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번호
보사노 75
일자
2001-07-25

미국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미국 민간회사와의 협약체결이 가능한지

한국 노동법은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주한외국군, 외국정부기관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있는 외국상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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