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책임 보험 차량 동승자 재해시 구상권 행사 관련...

번호
보상팀-859
일자
2010-07-26

○ 우리 지사는 책임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근로자(또는 사업주)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005.5.12 확정된 대법원 판결(사건 2005다14816 구상금)에 의거 책임 보험사를 산재보험법 제58조의 제3자로 인정하여 구상권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법 제58조의 제3자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

가. 대법원 2003다13307(2003.12.26 선고)

산재보험법상의 제3자라 함은 보험자(공단), 보험 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재해 근로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 대법원 2005다14816(2005.5.12 판결)

교통 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자는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2. 반대 의견

가. 산재보험법 제68조는 최초에 본문만으로 이루어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는 모두 구상권 대위 행사 대상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여지고 사고 내용도 다양하여 3자 구상 관계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해결 절차도 민사 소송이라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소송에 이긴다 하여도 재산이 없어 구상금 해결이 되지 않아 건수와 금액은 누적되어만 가므로 제3자 구상 사건을 가급적 감소시키고자 동 조에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음.

단서는 “보험 가입자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임. 이는 민법상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사고는 명백한 제3자에 해당됨에도 이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는 앞에서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의하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이 대법원의 정의와 배치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일반법과 배치된다 하여도 산재 업무에 관한한 우선권이 있는 것임.

나. 또한 법원의 제3자 구상에 대한 판결 기준은 과실 상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라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의 배상은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정당 행위로 인정하고 있음.

3. 결 론

산재보험법 제58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인 법률 요건에 비하여 책임 보험자는 제3자로 간주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의 사업주의 근로자의 행위도 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동료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제3자로 인정하는 것은 제3자의 일반법적 정의와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무시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부산지역본부 송무부의 순회 교육 자료(2007.5)에 의하면 업무 처리시 유의 사항 중 견해 대립의 부정설은 “동료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의 손해를 전보하는 책임 보험자도 제3자가 아니고, 공단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는 이상 책임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의견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민법과 형법에 비춰 동료 근로자의 업무 중 행위는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법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법원 판결 기준과도 배치되므로 동료 근로자의 업무 중 행위에 의한 재해는 제3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 제3자로 인정되는 자의 행위로 일어난 재해로서 가해자가 책임 보험 가입자에 해당되거나 또는 책임 보험 가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때에는 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업무 수행 중인 동료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책임 보험 가입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동승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이 경우 운전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동 재해의 책임 보험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어 이와 관련된 구상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함부로 일실할 수 없음.

○ 따라서, 대법원 판례경향이 일관되고 있음을 볼 때 동 판례 경향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 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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