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 번호
- 보상 01254-10109
- 일자
- 2001-07-25
1. 상병보상연금 전환 및 변경싯점에 대한 업무지시
가. 동 연금은 법 제9조의7, 제1항 각호에 동시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2호의 폐질등급 해당여부는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나. 동 연금 청구서식의 진단서란에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날을 전환싯점으로 할 것이며, 다만 동연금의 사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는 예외임.
다. 동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폐질등급 변경시에는 폐질상태 신고서상의 담당의사 진단일을 기준하여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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