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 전환。변경싯점, 지급기간...

번호
보상 01254-10109
일자
2001-07-25

1. 상병보상연금 전환 및 변경싯점에 대한 업무지시

가. 동 연금은 법 제9조의7, 제1항 각호에 동시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2호의 폐질등급 해당여부는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나. 동 연금 청구서식의 진단서란에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날을 전환싯점으로 할 것이며, 다만 동연금의 사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는 예외임.

다. 동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폐질등급 변경시에는 폐질상태 신고서상의 담당의사 진단일을 기준하여 적용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