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질의...

번호
보상 01254-10801
일자
2001-07-25

1. 당소관내 산재 요양담당 지정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1조에 의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기에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111호) 제9조11항에 의거 지정해제를 하였는 바,

2. 동 의료기관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의료업무 정지 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아 당소의 의료기관 지정해제 처분중지 요청을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다음

갑설: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 지정해제 요건인 의료업무 정지 처분이 효력정지 되었으므로 당연히 당소의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를 효력정지시켜야 한다는 설

을설:산재요양 담당의료기관의 지정은 지방사무소장과 의료기관장과의 계약사항이므로 지정해제의 효력정지는 불가하고 다만 업무정지 처분일 만료일부터 3개월후 또는 행정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재지정시켜야 한다는 설(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51조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원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정해제 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지정해제의 선행요건이었던 의료업무 정지처분의 효력자체가 정지된 사실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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