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 번호
- 보상 01254-12514
- 일자
- 2001-07-25
ㅇㅇ가구 소속 피재근로자 갑(재단반 견습목공)은 87.6.28 동사의 정기휴일에 재단반 책임자 을의 부탁을 받고 동사 작업장에서 을이 사적으로 사용할 TV받침대를 을과 같이 제작하다가 좌수무지 절단창 및 인지골절의 부상을 입은 재해로 업무상 인정 여부(의정부지방사무소장)
동 재해는 피재근로자 갑이 동사 재단반책임자 을의 사적업무에 협조 부탁을 받고 동사의 정기휴무일에 작업장내의 사업주 시설물을 이용 을이 사적으로 사용할 TV받침대를 제작하다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에 수반한 필료적.합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부 예규 제92호 제6조제2항에 의거 업무외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