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식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상 01254-12832
일자
2001-07-25

본인은 지난 6월 20일 회사내에서 휴식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는 바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함.

운동경기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바, 휴식시간 중 동료들과 자의로 축구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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