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순한 피해보상 합의금의 구상금에서 공제여부...

번호
보상 01254-13696
일자
2001-07-25

1. 본인 소유장비인 서울 03-6642 로우더가 1987. 2.19 17시경 부산시 사하구 하란동 소재 (주)ㅇㅇ식품 창고내에서 작업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동사 소속 피재자 갑에게 6주의 가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혀 동년 2.25동사 사무실에서 동사책임자 2명 및 피재자 가족과 동 갑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 6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4. 1 부산사무소 보상과 담당계원에게 본건 합의금을 지불한 영수증 (별첨)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제3자 산재보험을 적용 부상을 치료케 하였습니다.

2. 하온데 87. 8. 7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재자 갑에게 요양 급여 801,170원 휴업급여 410,300원 합계 1,211,470원을 지불하였다고 전체금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지 납부토록 통보(별첨사본)하였으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유권해석 바랍니다.ㅇ본인이 지불한 금 650,000원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 사유로 합의에 따라 법 제15조2항에 의거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법 제15조2항에 의거 전체 구상금 중에서 공제한 차액만을 고지함이 타당한 데 부산지방 사무소장의 전액 제3자 구상권 행사행위는 법 제15조2항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오니 차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망함.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 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재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귀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전에 이미 일정액을 피재 근로자에게 합의 지급하였다 하나 그 금액의 성질이 보험급여의 항목인 요양비(치료비)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소득 보전임을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합의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차감되지 않고 아울러 구상가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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