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치아보철을 위한 재요양 인정 여부...
- 번호
- 보상 01254-141611
- 일자
- 2001-07-25
당소 관할 사업장 ㅇㅇ트러일러(주) 소속 근로자 갑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기존치아 보철물인 상악 좌1전치와 우 1,2전치 견치 1 소구치중 우1전치가 1/3정도 파절되어 동 근로자에 대한 치과보철료 산정방법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존보철물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개만 파손되어도 나머지 보철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으로 전부 파손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파손되었다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다른 보철물에 대하여도 치과 보철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산업재해보상보험료양비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4호) 진료수가 산정지침중 치과보철료원칙 "다"항에 의하면 `치과보철시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진료방법인 양측 지대치를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로 파절된 상악 우 1, 2전치와 좌 1전치에 대하여만 치과보철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존보철(그림)(부산동래지방사무소 북부출장소장)
귀소관내 사업장 ㅇㅇ트레일러(주) 소속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존 치아보철중 일부가 파절된 경우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은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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