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호프만핀.인공뼈 재료대 사용...

번호
보상 01254-14163
일자
2001-07-25

산재환자중 다음과 같이 일부 특정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재환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호프만핀,

1회수량:4-6EA,

금액:301,600∼425,400,

용도:사지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체외 금속 고정술시 사용

품명:인공뼈(PYROST),

1회수량:1(소)(대),

금액:169,400∼435,600,

용도:1.골절 불유합 및 관절고정시 골편절제술 대신에 인조뼈 사용

2. 여러번의 자가골편절재술 환자에게 더 이상의 자가골편절재를 할 뼈가 없을 경우(ㅇㅇ병원장)

사지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체외금속 고정술시 사용하는 체내금속핀은 1회(4∼6개, 개당 22,000원 상당)에 한하여 인정되며,2. 인공뼈(pyrost)의 사용은 체내에서 이식골 채취(장골, 경골, 늑골등)가 불가능한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