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금 수령 후 보험급여 지급 여부...
- 번호
- 보상 01254-15342
- 일자
- 2001-07-25
ㅇㅇ기업(주) 공사 신축현장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사업주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부에 민사소송을 제기 85. 2.7자 64,371,08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재자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중, 사업주와 1심 판결 금액 70,808,191(지급이자 포함)원을 전액 지급함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제반 보험급여를 회사측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항소를 포기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산재보험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법에 따른 이중보상이 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설
나. 피재근로자는 항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측이 피재근로자의 제반 산재보험급여수령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서에 의하여 현재까지 추후 발생되는 제반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설.(서울서부지방사무소장)
1. 산재보험법 제11조3항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ㅇㅇ기업(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에 불복, 항소중에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재산적 손실, 치료비, 기호료, 보조구대 등이 포함된 1심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재보험 지급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