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생된 장해의 장해등급 인정...
- 번호
- 보상 01254-16005
- 일자
- 2001-07-25
1. ○○탄광 소속근로자는 81. 11. 8 작업지시차 승무장에서 승구로 내려가던중 약 2미터 지점으로 떨어져 ‘요추부 타박염좌’가 발생되어 요양중 진폐증이 발견되어 요양을 하고 84. 8. 14 진폐장해 1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은 바 있음.
2. 84. 10. 2 재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척추결핵 제4, 5요추로 나타나 자문의 소견결과 척주결핵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이 아니나 척추결핵은 진폐증환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요추부 타박과 염좌에 결핵균이 침범되어 발생된 것으로 최초 업무상재해와 관련된다고 인정되어 재용양결정을 하여 85. 7. 31종결한 자로서 장해보상청구서가 제출되었음.
3. 동 환자는 진폐고도 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을 받았고 그 이후 진폐로 인하여 최초상병부위의 결핵균이 침범하여 골파괴로 골 변형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진폐증에 의한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상병(요추부타박염좌)을 요양중지함으로 결핵균이 침범하였기에 외상에 의한 장해로 보아 기 지급된 진폐장애 1급 이외에 별도 장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청주지방사무소장)
1. 위 근로자는 81. 11. 8, 업무상 재해(요추부타박 염좌)를 입고 요양중 진폐증이 발견되어 가료받다가 84. 8. 14 치료종결되어,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았으며, 그후 84. 10월 귀소의 동인에 대한 재요양 결정의견에 "척추결핵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이 아니나 척추 4.5추 결핵은 진폐증 환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요추부타박과 염좌의 결핵균이 침범되어 발생한 것으로 최초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다."라고 하였는 바,
2. 동인의 척주 결핵은 귀속 자문의 소견과 같이 진폐로 인하여 최초 상병부위에 결핵균이 침하여 발생되고, 동 소견에 따라 재요양 결정이 성립된 것이므로 장해등급 판정요령 제3조제3항2호 "다"에 의하여 "하나의 신체장해에 다른 신체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요추부 장해등급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동인은 기히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1급을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요추부에 대한 별도의 장해보상을 행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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