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사소송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존재유무...
- 번호
- 보상 01254-18407
- 일자
- 2001-07-25
폐사는 광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1981년 4월 27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환자중 1명이 반신불수가 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오며 재해자는 1983년 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84년 9월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판결을 받아 폐사와 30,000,000원에 합의를 하면서 폐사는 19,000,000원(84. 9∼85.5까지 어음으로 결재)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1,000,000원은 치료가 종결되어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장해급여로 대체하되 모자란 부분을 폐사에서 주기로 합의를 하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현재까지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월 전 재해자가 더이상 치료를 해 보아도 진전이 없다고 판단 종결짓겠다고 하여 노동부에 가본 결과 이미 84년 12월에 장해급여 1급판정을 내려 84년 12월 이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해급여마져도 이미 판결을 받아 19,000,000원을 폐사에서 기 지급하였기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바,
1. 재해자는 장해급여를 노동부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2. 치료종결될 경우 폐사에서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장해급여를 위임받으면 노동부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3.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ㅇㅇ탄광)
귀하는 84년 9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포함된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간에 3,000만원으로 감액합의, 그중 1,900만원은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치료종결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피재근로자는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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