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신중독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업무상 인정여부...

번호
보상 01254-18636
일자
2001-07-25

여수전신전화국 소속 교환원이 연일 근무에 시달려 오던중 임산부로서 과로가 겹쳐 신체적요인으로 유발된 임신중독증 및 태반조기박리와 급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는바 산재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함.(ㅇㅇ전신전화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및 급성 신부전증은 의학상 업무의 양 또는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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