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사판결금 수령 후 요양급여 지급여부...
- 번호
- 보상 01254-18932
- 일자
- 2001-07-25
1. ㅇㅇ기업(주) 소속 피재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85. 2. 7판결에 의하여 치료비로 월50,000원(부상후유증으로 인항 여명기간동안 방광두공 수술부위의 뇨도관 교환 및 정기적 뇨검사로 월 30,000원의 검사비와 배변기능 마비로 그여명 기간동안 1∼2일에 1회씩 하제의 복용 또는 항문삽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경비 20,000원)씩을 사고일로부터 여명이 다할때 까지의 치료비 8,818,590원을 85. 6.18 수령하였는 바 산재보험법상동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동인의 치료비 월 50,000원은 그 내역이 검사비 및 하제 복용을 위한 경비일뿐 이므로 그 이외의 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동인은 민법상 소송에 의거 사업주로 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서울서부지방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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