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체외고정장치 재료대
- 번호
- 보상 01254-19803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지정의료기관인 안산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환자 갑의 치료중 사용한 재료대를 청구하였기 이의 인정여부를 질의함.
가. 상병부위 및 상병명
1)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잡골절
2)우측 제1, 2족지간 심부열상
3)우수부 및 좌족 내부열상
4)다발성 찰과상
5)뇌좌상
6)좌측 결골내과 골절
나. 재료명칭 및 치료효과(별첨 소견서 참조) 명칭:
1)Dynamic Axail Fixatior
2)Cortical Screw치료효과:여타 수술방법에 의한 골수염 위험예방 및 수술직후 보행과 골유합 촉진
다. 재료대
1)Dynamic Axail Fixator(Complete Fixator Stand and Model-lest:2,200,000원)
2)Cortical Screw(Ø4.5/3.5M/M)-4EA80,000원×4=320,000원
라. 참고사항:상기 재료는 견인고정하는 것으로서 골유합후 제거하며 재사용 불가하다는 것임.(안양출장소장)
위 근로자 갑의 치료와 관련 사용한 재료대 Dynamic Axail Fixatior 사용에 있어서 골수내 삽입 금속 pin(Cortical Screw)은 재료대로 인정되나 외부고정장치(External fixation Device)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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