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민사판결과 사업주 체당지급 과실상계와 재해보상...

번호
보상 01254-20185
일자
2001-07-25

당사의 피재근로자 갑이 업무중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요양중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가 일부 패소하여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선정한 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제2조1항)에 의거하여 10등급(노동력상실율 32%)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치료비 300만원(신체감정서에 종목별로 금액이 있음)을 포함한 3,000만원의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여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질의

1. 위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판결문, 판결금 지급영수증, 신체감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청구 가능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2.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표와 거의 일치하는 바 위와같은 경우 체당보험급여금 청구에 있어서 장해등급을 10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할 수 없다면 이유는

3. 법원의 신체감정서에 노동력 상실율만 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체장해등급(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상실율이 있음)여하

4. 법원 판결은 갑의 향후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동 금액을 포함한 판결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때 향후 치료비 300만원에 대한 체당보험급여금 청구가 가능한지(향후 치료비도 요양급여라 할 수 있어 실제로 갑이 치료를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했으므로 체당보험급여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5. 위의 예는 요양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종류중 휴업급여의 청구기간의 산정과 치료종결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휴업급여의 체당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구가 가능한지

6. 1심 혹은 2심 판결후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당사의 판단하에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였을 경우 1심 또는 2심의 판결을 근거로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하(ㅇㅇ건설(주))

1. 질의 1, 2, 3에 대하여

체당보험급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법원판결문의 보상명칭에 관계없이 그 지급사유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보험법상 신체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질의 4에 대하여

법원판결문상 향후 치료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면 체당보험급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의 5에 대하여

요양중에 있는 자에게 향후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급여에 대한 체당보험급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질의 6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도 체당보험급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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