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탁후 사업주의 보험급여 청구수령...
- 번호
- 보상 01254-3561
- 일자
- 2001-07-25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와 유가족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액에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법원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서류만으로 사업주가 유족급여액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또한 공탁관계 서류만으로 청구치 못할 경우 추가서류의 구비 여부
다. 유가족 측에서 유족급여를 청구 수령치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결과에 의거 지급하였을 경우 "법원판결문"만으로도 사업주가 유족 급여를 청구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절차는(ㅇㅇ종합건설(주) 대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체당보험급여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법원판결문, 금품수수공정증서, 체당지급 입증자료 등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치의 소견, X-레이 필름등, 보험급여의 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제반자료이므로, 귀문의 공탁서류만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유족급여인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시에는 법원판결문만으로는 불가하고, 금품수수 공정증서 기타 체당지급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