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분진 직력이 있는 진폐의증의 산재대상여부...

번호
보상 01254-45
일자
2001-07-25

1. 근로자 갑은 국내의 A광업소에서 1962.7.30부터 1970.2.25까지 근무하다가 1970.2.25부터 1973.3.10까지 서독 광부를 취업후 귀국한 사실이 있으며

2. 갑은 1987.4.28 성모병원 진단결과 "진폐증 및 폐결핵 의심"이란 소견을 받고 당부에 요양을 요구하는 진정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여

3. 당과에서 주 서독대사관에 본건 처리를 의뢰코자 하나 그간의 전례에 비추어 사실상 서독법에 의한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서류미보존 및 기간경과 등)귀과의 동 민원인의 요양 가능 여부

1.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기는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등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여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는 것으로 진폐증에 대한 보상책임의 소재는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될 당시,

가. 사업주(분진작업장 재직중일 경우)

나. 최종 근무한 분진작업장의 사업주(퇴직후일 경우)이므로, 귀과에서 협조 의뢰한 파독광부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