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제질의...

번호
보상 01254-4799
일자
2001-07-25

1. 장해보상연금은 1년에 평균임금의 몇일분이나 지급받게 되는지

2. 연금받다가 모든 합병증이 악화되면 산재로 재입원치료 할 수 있는지

3. 연금받다가 사망시에는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나오는지

4. 연금제로 퇴원해도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비가 나오는지

5. 만약 일시불의 장해보상금을 받고도 모든 합병증이 악화될 때 역시 산재로 재입원 치료가 되는지 여부

1. 장해보상 연금액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제1급의 경우에는 1년에 평균임금의 313일분임.

2. 장해보상연금 수령중 재요양 가능여부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중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합병증 등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재요양이 가능함.

3. 장해보상연금 수령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수령중 사망의 원인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음.

4. 장해보상연금 수령시 개호료 지급여부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수령중에는 별도의 개호료 (간호료)를 지급하지 아니함.5. 장해보상 일시금 수령후 재요양 가능여부에 대하여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후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경우 동 상병이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될 경우에는 재요양이 가능함. 다만, 재요양후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기히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노동부에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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