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직근로자의 수급원 보호...

번호
보상 01254-5158
일자
2001-07-25

근기법 제86조 보상청구권과 산재법 제16조 수급권의 보호는 보상의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리에 의한다고 할 때, 산재법 제12조의 2 미지급보험급여 지급하유 발생시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고 할 때 보험수급권에는 어떤 변동이 있게 되는가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2.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3. 근기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지급받고 장해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이때에는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청구가 가능하다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았던 재해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은 다시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86조 및 산재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는 그 입법취지가 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동 규정과 귀 질의내용과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각 질의사안별로 산재보험법 관계규정이 적용되는 바,

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며, 다만 사망시까지의 연금지급총액이 장해일시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함.

나.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지령 또는 부상에 기인하여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됨.

다. 근로기준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보상 이후 동법에 의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보상을 권유할 수 없음.

라. 장해특별급여를 받았던 재해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특별급여 지급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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