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음경보철 수술의 요양범위 인정 여부...
- 번호
- 보상 01254-67
- 일자
- 2001-07-25
1. 해외산재보험에 부보되어 있는 중동취업근로자가 사우디 현지에서 덤프트럭이 이동하면서 좌측치골 부위에 손상을 입히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기부전증 및 요추염좌병명으로 국내 요양중에 있습니다.
2. 상기 병명중 발기부전증에 대하여 음경보철 수술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수술이 근로기준법상 요양의 번위에 속하는지 여부(해외지도과장)
위 근로자의 발기부전증, 요추염좌에 의한 음경보철 수술이 근로기준법상 요양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기를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을 받을 경우에만 발기부전증이 발생되며, 단순 요추염좌로는 발기 부전증을 일으킬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요양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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