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외요양자의 요양비지급
- 번호
- 보상 01254-6782
- 일자
- 2001-07-25
1. 노동부예규 제18호(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국외요양비 청구시 요양비청구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지불영수증,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본부 질의회시(보상 1458. 7-15689(83. 6.21)에 의하면 요양비청구서 의료기관 확인이 없는 요양비청구서는 진료내역 확인이 불가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바, 동 규정을 국외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환자의 요양비청구서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당해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더라도 국외 요양비청구서의 의료기관확인을 재해발생 경위 또는 요양의료기관을 확인한 현지 공관장의 해외사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해 의료기관 또는 현지공관장의 확인이 없더라도 국외 요양중 외국은행의 비자카드 사용시 카드의 사용목적이 병원진료비임과 병원명을 은행지점장이 확인하였을 경우 은행지점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외 요양비청구서의 의료기관 확인후 현지 공관장 확인이 없는 요양비청구서를 사정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노동부 예규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 지급업무처리규정(예규 제18호, 81. 5. 17)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요양비 청구시 의료기관장의 확인 여부는 국외요양에 의한 요양비 청구시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의료기관에서 요양사실을 확인한 현지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의료기관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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